장애인이면 상표 출원도 공짜인 줄 알았어요 — 감면은 특허만이었어요


장애인은 상표 출원료가 면제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출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키프리스에서 이름부터 찾아봤어요

제품에 붙일 브랜드 이름이 있어요.
먼저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 보려고요.

식품 쪽은 비어 있었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화장품 쪽은 남이 갖고 있었고요.

상표는 분류마다 따로 내요.
건강기능식품은 5류, 젤리·과자는 30류, 즙이나 진액은 29류. 내가 팔 물건이 어느 류인지부터 알아야 하더라고요.

비용을 계산하다가 알았어요

장애인 면제를 생각하고 특허로 수수료표를 열었어요.
면제·감면되는 항목에는 별표가 붙어 있어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는 별표가 있어요.
상표 칸에만 없었어요.

다시 확인했는데 맞았어요. 장애인 면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만이고, 상표는 아니에요. 장애인뿐 아니라 개인도 중소기업도 상표는 할인이 없대요.

좀 허탈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고시된 상품 이름만 쓸 때 기준이에요.

  • 출원료: 한 류에 52,000원
  • 등록료(10년): 한 류에 201,000원
  • 지방세: 9,120원

한 류만 내도 10년에 26만 원쯤이에요.
세 류를 내면 77만 원이 넘고요.

출원료는 낼 때 내고, 등록료는 심사가 끝나고 1년쯤 뒤에 내요. 거절되면 등록료는 안 내지만 출원료는 안 돌려줘요.
지정상품을 한 류에 10개 넘게 쓰면 하나에 2천 원씩 더 붙어요.

지원사업도 찾아봤는데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올해 건 5월에 이미 끝났고, 대상 구에 남동구가 없었어요.

이런 지원은 보통 출원하기 전에 먼저 선정이 돼야 한대요.
먼저 내버리면 못 받는 거죠.

지금은 안 내기로 했어요

상표는 이름만 지켜 줘요.
같은 물건을 남이 만드는 건 못 막아요. 그건 특허 쪽 일이고요.

제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느 류로 낼지도 제품이 정해져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품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내기로 했어요.

장애인 면제는 나중에 특허를 낼 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출원료, 심사청구료, 처음 3년 등록료가 0원이래요.

같은 줄 알았는데, 상표랑 특허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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