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스코트가 들어간 공고 — 상표권이 아니라 학교 승인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나라장터 공고를 훑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대학교 신입생 웰컴박스. 1억짜리.

인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고, 소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저는 둘 다 돼요. 오랜만에 우리 동네 공고라 반가웠어요.


박스 안에 들어갈 게 열 가지였어요

카드, 노트, 가방, 3색 볼펜, 양치 세트, 스티커, 우산, 인형 키링, 노트북 파우치.
대부분 판촉물 사이트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트당 3만 4천 원 정도. 해볼 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 줄이 걸렸어요

공고문 자격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교 마스코트 상표 사용권을 가진 업체만.

볼펜이랑 인형 키링에 학교 마스코트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엔 그냥 접으려고 했어요.
상표권이면 이미 그 마스코트로 물건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겠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스코트 주인은 학교예요. 학교에서 쓰라고 허락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표권을 사 오는 게 아니라 학교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읽을 뻔했어요.


마감 전에 승인이 되는지부터 물었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마감이 수요일 오전 10시. 주말 빼면 일할 수 있는 날이 이틀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짧게 세 가지만.

- 마스코트 사용 승인은 어느 부서에서 받는지, 마감 전에 가능한지
- 규격 검토 확인서는 메일로 처리되는지
- 견본을 내야 하는지

주말이라 답은 월요일에나 오겠죠.


오늘 배운 것

공고문에 상표권, 사용권 같은 말이 나오면 겁부터 났어요.
근데 그게 누구 거냐를 먼저 보면 길이 보여요.

학교 거면 학교에 물어보면 되고.
다만 승인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공고는 뜨자마자 물어봐야 해요.
저는 마감 나흘 전, 그것도 주말에 봐서 빠듯해요.


덧붙임(19일 월요일)
메일 답이 안 와서 직접 학교에 다녀왔어요.
마스코트 사용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공고는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물어보고 접으니 마음은 편해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고마다 자격 조건이 다르니,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발주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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