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두 장이었어요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대학 입찰에 낼 서류를 챙기고 있어요. 그중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었어요. 한 줄로 적혀 있어서 한 번에 떼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두 장이고, 떼는 곳도 달라요.
지난번에 서류가 모자라서 접수를 못 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빠진 것 중에 이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투찰 금액도 정하기 전에 서류부터 먼저 떼 두기로 했어요.
국세는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저는 개인사업자라 제 이름으로 떼요.
- 사용 목적은 「기타」로 하고 제출처는 학교로 적었어요
-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 안 함」을 고를 수 있어요. 학교에 내는 서류라 안 보이게 했어요
- 유효기간이 찍혀 나와요. 제 건 딱 한 달이었어요
하나 당황한 게 있었어요. 출력을 누르니까 경고창이 뜨고, 「예」를 누르면 프린터 창이 떠요. 저는 종이가 아니라 파일이 필요해서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발급 수량 1장을 쓴 거더라고요. 다시 출력하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처음부터 PDF로 저장할 생각을 하고 누르는 게 좋아요.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지방세는 홈택스에 없어요. 위택스에 따로 로그인해야 해요. 홈택스 하고 바로 넘어가니까 인증서를 또 눌러야 해서 좀 귀찮았어요.
- 이름은 「납세증명서」예요. 공고문엔 「완납증명서」라고 써 있어도 같은 거래요
- 발급하는 곳이 구청장으로 찍혀요. 저는 남동구청장
- 휴대폰 번호를 안 넣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빈칸으로 두고 계속 눌렀다가 한참 헤맸어요
- 체납이 없으면 「체납액 없음」이라고 나와요
위택스는 출력 창이 따로 뜨는 방식이라 팝업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떠요. 팝업 허용을 해 두고 하는 게 편해요.
유효기간을 꼭 봐요
두 장 다 유효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입찰 서류는 「입찰일 포함 유효」라고 써 있는 데가 많아요. 너무 일찍 떼면 정작 입찰 날에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요. 저는 투찰 마감이 다음 주라서 괜찮았는데, 한 달 넘게 남은 입찰이면 날짜를 계산해서 떼야겠더라고요.
떼 놓고 나니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두 장, 확약서. 이제 남은 건 금액 정하고 보증서 끊는 것뿐이에요. 지난번처럼 서류 들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은 이번엔 없을 것 같아요.
파일 이름은 그날 바로 「국세납세증명서_날짜」로 바꿔 뒀어요. 다음 입찰 때 유효기간 안이면 그대로 또 쓸 수 있으니까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메뉴 이름이나 유효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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