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서 조달이 막혔던 이야기 — 포기신고를 했어요

조달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막혔던 건 자격도 서류도 아니었어요. 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간이과세자」 네 글자였어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말의 무게

저는 작년 9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작을 테니 간이과세자가 낫다고들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실제로 소매로 몇 개 파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관에 물건을 넣으려고 보니 얘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대금을 지급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그 앞에서 다 멈추는 거였어요.


조달만 막히는 게 아니었어요

알아볼수록 막히는 게 더 있었어요.

- 기관 납품: 세금계산서가 안 되니 계약 자체가 어려워요.

- 도매 거래: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서 꺼려요.

- 매입세액 공제: 제가 물건을 떼올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해요.


유통을 하겠다면서 간이과세자로 있는 건, 문을 열어놓고 문턱을 못 넘는 것과 같았어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했어요

바꾸는 방법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예요. 매출이 기준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일반과세자가 되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따로 드는 비용은 없었어요.


다만 시점이 중요했어요. 신고를 넣는다고 그날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돼요. 저는 8월 중순에 신고를 넣었고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됐어요. 그 사이 보름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린 셈이에요.


한 번 포기하면 3년은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꼭 알고 결정하셔야 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동안은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저는 그래도 넘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소매로 몇 개 파는 걸로는 제가 가려는 곳까지 못 가거든요. 기관에 넣든 도매로 넘기든,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시작이 되니까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 첫째, 기관 납품이나 도매를 할 생각이면 간이과세자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 둘째, 포기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고,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예요. 마감 앞두고 하면 늦어요.

- 셋째, 3년은 되돌릴 수 없으니 방향을 정한 다음에 넣어야 해요.


저는 이 네 글자 때문에 몇 주를 돌아갔어요. 조달이나 B2B를 생각하고 계신 1인 기업 대표님이라면, 공고를 찾기 전에 본인 사업자등록증부터 한 번 보시길 권해드려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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