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고인데 서울 업체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 참가가능지역 칸
지난 글에서 학교장터 토너 시세를 200건 넘게 비교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오늘은 그보다 조금 앞서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고르다 크게 헛짚었던 일을 적어두려고 해요.
법원 공고라서 당연히 전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인천에서 혼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라장터(g2b.go.kr)에서 사무용품 공고를 보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낸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액도 괜찮았고 품목도 제가 다룰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막연히 "법원이나 검찰 같은 국가기관은 지역을 안 가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청이나 구청은 자기 지역 업체를 챙긴다고 들었지만, 나라 기관은 다를 거라고 여겼거든요.
공고 상세 맨 아래 칸 하나에 답이 있었어요
공고를 열어 끝까지 내려가 보니 「입찰자격」 아래에 「지역제한」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 「참가가능지역」 칸에 서울특별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설명도 붙어 있었어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인이면 본사 주소를 본대요. 저는 사업자 주소가 인천이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갈 수 없는 공고였어요.
국가기관도 지역을 걸 수 있어요
찾아보니 국가계약법에도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곳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로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공고마다 그 칸을 직접 열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뒤로 공고 고르는 순서를 바꿨어요
- 첫째, 참가가능지역 칸부터 봐요. 인천이 들어 있거나 제한이 없어야 해요.
- 둘째, 품목이 제가 팔 수 있는 건지 봐요. 경쟁제품으로 묶인 건 유통업체가 못 들어가요.
- 셋째, 그다음에야 금액과 마감일을 봐요.
예전에는 금액부터 보고 마음이 들뜬 다음에 자격을 확인했어요.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헛걸음이 확 줄었어요. 혼자 하는 일이라 공고 하나 읽는 데 드는 시간도 아까운데, 첫 칸에서 걸러지니 훨씬 편해요.
조달을 처음 시작하는 1인 기업 대표님이 계시면 공고를 열자마자 맨 아래 「참가가능지역」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작은 칸인데 제일 먼저 문을 닫는 칸이었어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니 입찰 전에 공고문 원문과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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