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못 낸다는 걸 알고 간이과세를 포기했어요
제가 간이과세자예요.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면 관공서랑 거래가 안 돼요
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하면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그냥 영수증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기관 회계 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지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발급을 못 해요. 간이과세자라서요.
간이과세자도 원칙은 발급이에요. 다만 이런 경우는 영수증만 내게 되어 있어요.
-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가 여기 걸려요. 그래서 발급 버튼 자체가 안 열립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막히는 게 조달만이 아니었어요
세금계산서를 못 내니까 같이 막히는 게 몇 개 더 있더라고요.
- 공공조달 납품
- 사업자끼리 하는 도매 거래
- 수출할 때 받는 영세율 환급
저는 그동안 소매만 했으니까 불편한 줄을 몰랐어요. 개인 손님한테는 영수증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사업자나 기관으로 바뀌는 순간 전부 걸립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라는 게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자가 되겠다고 내는 신고예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는데 폐업 같은 게 아니고요, 과세 유형만 바꾸는 거예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갑니다.
날짜 세는 방법이 좀 헷갈려요
기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그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쉬워요.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으면 8월 31일까지 넣으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면 9월 30일까지고요.
신고한 날부터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달을 다 채우고 다음 달 1일에 바뀝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넣으면 오늘부터 되는 줄 알았어요.
홈택스에서 넣는 자리
메뉴 이름에 「포기」가 안 붙어 있어서 한참 찾았어요. 일반 서류 신청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여기 들어가서 검색창에 「간이」라고 치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나와요. 인터넷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이게 화면에서 바로 다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인적사항 넣고 나면 신청내용 쪽에 서식 파일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파일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다음 다시 첨부해서 올리는 식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내도 돼요. 저는 김포세무소가 관할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 포기하고 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못 돌아옵니다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되돌리는 게 안 돼요. 3년을 일반과세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세를 10% 그대로 내고 신고도 1년에 두 번 해요. 간이는 세율이 훨씬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고요. 소매만 할 거면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뀌는 해에는 신고가 두 번으로 갈려요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알았어요. 전환하는 해는 한 해를 둘로 잘라서 신고해요.
-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기 전날까지 → 간이과세자로 신고
- 일반과세자가 된 날부터 6월 30일까지 → 일반과세자로 신고
한 해에 두 번 몫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요.
대신 얻는 게 있어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물건 사면서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는 이게 거의 안 됩니다.
사입을 많이 하거나 제조를 맡길 계획이면 이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매입이 늘어날 자리에 서 있어서 손해만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막혀 있다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사업자)
- 그래서 조달·도매·수출이 전부 안 된다
- 바꾸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넣는다
-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넣어야 한다
-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간이」로 검색
-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저는 어제 넣었어요.
이번 달 말이 기한이라 더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 9월이 되어야 열립니다.
넣고 나서 처리되는 건 다음 글에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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