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홈페이지에 없는 융자를 법령 원문에서 찾았어요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 다 막힌다는 이야기를 앞에 한 번 썼어요. 그 뒤로 매출을 안 보는 자금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정작 공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름은 있는데 공고가 없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에 장애인이 자영업을 창업할 때 쓰는 융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부터 뒤졌어요.
「창업자금」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전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건이었어요. 제가 찾는 것과 다른 자금이에요. 「자영업」으로 검색하면 0건이었어요.
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도 열어봤어요. 융자 메뉴에 있는 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하나였는데, 그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시설을 만들 때 쓰는 자금이었어요.
여기까지 보고 없어진 제도인 줄 알았어요. 요약해놓은 글에는 나오는데 기관 홈페이지에는 없으니까요.
법령 원문을 열어봤어요
공고가 없으면 근거 규정이라도 보자 싶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들어가서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검색했어요. 이런 융자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왔어요. 제도는 살아 있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요약해놓은 글만 보고 믿었으면 금액도 조건도 틀리게 알고 있을 뻔했어요. 저는 원문을 보고 나서야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같은 규정 안에 자금이 두 개였어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규정 하나에 성격이 다른 융자가 같이 들어 있어요.
- 앞쪽 장은 「사업주 융자」예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시설·장비를 갖출 때 쓰는 자금이에요
- 뒤쪽 장이 「창업자금 융자」예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본인이 쓰는 자금이고,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찾던 건 뒤쪽이었어요. 서식도 장마다 달라요. 앞쪽 장에 붙어 있는 투자계획서 서식은 장애인 고용계획을 적는 칸이 있어요. 자영업 창업자가 그걸 받아 쓰면 안 되는 서식이에요.
조문에서 확인한 것들
- 대상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이에요. 제외되는 사람은 만 20세 미만, 다른 곳에 재직 중인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부터 1년이 지난 사업주예요
- 제외 업종이 따로 있어요. 주점·유흥·도박장·부동산임대업 같은 것들이에요
- 융자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나 임차보증금, 원부자재와 상품구입비,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이에요
- 조건은 한도 5천만원, 연 3퍼센트, 7년 상환에 거치기간 2년이 들어 있어요
- 제출서류가 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두 가지예요.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는 해당하는 사람만 내요
- 접수가 상시가 아니에요. 공단이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 우대 조항이 있어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장애인도 우대 대상에 들어가요
저한테 제일 크게 걸린 건 개업일이었어요. 개업일부터 1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져요. 제 개업일이 작년 9월 24일이라 올해 9월 24일이 선이에요.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봐야 하는 자금이었어요.
신청서 서식도 법령 화면에서 받았어요
공단 홈페이지에 서식이 없어서 이것도 법령센터에서 받았어요. 해당 규정 페이지를 열면 왼쪽에 「별표/서식」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별지 서식들이 번호대로 붙어 있고,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신청서도 그 안에 있어요.
다만 투자계획서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조심해야 해요. 서식 목록에 있는 투자계획서가 사업주 융자용이면 자영업 창업자가 쓰는 것과 달라요. 어느 장에 붙은 서식인지 보고 받아야 해요.
그래도 마지막은 전화예요
규정을 다 읽어도 지금 접수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연 2회 이상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공고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공단 대표번호(1588-1519)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적어뒀어요.
- 지금이 신청기간인지, 아니면 다음 접수가 언제 열리는지
- 개업일이 정해져 있는데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 언제까지인지
- 신청서와 투자계획서 서식을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 접수는 지사 방문인지 우편인지, 어느 부서로 가는지
정리하면 이래요
-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없다고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 규정을 먼저 찾아봐요
- 이런 융자는 법률보다 고시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해요
- 규정 하나에 자금이 여러 개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이 몇 장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 서식은 장마다 달라요.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자금 서식이면 못 써요
- 자격에 날짜가 걸린 자금이 있어요. 개업일 기준이면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거라 순서를 앞으로 당겨야 해요
- 모집기간처럼 규정에 안 적힌 건 전화로만 알 수 있어요. 물어볼 것을 적어놓고 한 번에 물어봐요
자금을 알아보면서 요약글이나 해설만 보고 되네 안 되네 판단한 적이 많았어요. 이번엔 원문을 열어보고 나서야 조건이 정확히 보였어요. 검색해서 나오는 정리글보다 기관 홈페이지가 먼저고, 홈페이지에도 없으면 법령 원문이 먼저더라고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융자 조건과 접수 방법은 규정 개정과 공단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