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서 한 장이 세 군데에서 쓰였어요
서류를 하나 받아두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그냥 넣어두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올해 초에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아뒀는데, 받을 때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자금이랑 공고를 알아보다가 이 종이 하나가 세 군데에서 쓰인다는 걸 알았어요.
첫째, 수의계약 한도가 올라가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맡길 때, 금액이 작으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요. 견적만 받아서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계약 기준으로 물품이나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면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돼요. 두 배 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연 공고가 3,332만원짜리였어요. 일반 업체 기준으로는 넘는 금액인데, 확인서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와요. 입찰 경쟁을 안 거치고 견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대출에서 조건이 통째로 빠져요
이게 이번에 제일 놀란 부분이에요.
저는 매출이 거의 없어요. 올해 사업자를 냈고 아직 파는 게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볼 때마다 매출 실적에서 걸렸어요. 매출이 있어야 빌려주는데, 빌려야 매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앞뒤가 막혀요.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 장애인기업을 위한 자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조업인지 아닌지도 안 보고, 매출 실적도 안 봐요.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돼요.
한도랑 금리는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하는 중이에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에 직접 물어보려고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안 본다」는 문장이었어요. 그동안 막혀 있던 자리가 여기서 열려요.
셋째, 지원사업 심사에서 점수가 붙어요
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걸 알아보다가 평가표를 봤는데, 가점 항목에 장애인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기업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둘 다 있으니까 두 개가 다 붙어요. 큰 점수는 아니지만, 심사에서 한두 점 차이로 갈리는 걸 생각하면 그냥 넘길 게 아니더라고요.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debc.or.kr)에서 받아요.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이고요.
둘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는 데 돈이 들지 않아요. 저는 서류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말고는 들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편한 게, 나라장터에 자동으로 연계돼 있어요. 공고에 넣을 때 확인서를 따로 첨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붙어 나와요. 한 번 받아두면 그다음부터는 손이 안 가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분한테 했더니, 자격이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해요. 받아도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공고문 볼 일이 없으면 수의계약 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대출을 알아볼 일이 없으면 매출 요건을 빼주는 자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 장애인기업·여성기업 확인서는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
- 매출 실적을 안 보는 정책자금이 따로 있다
- 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이 붙는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 나라장터에 자동 연계돼서 사업자번호로 붙어 나온다
저는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혹시 자격이 되는데 아직 안 받으셨다면, 지금 받아두시는 걸 권해요. 쓸 일이 생겼을 때 받으려면 그 공고는 이미 지나가 있어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액 기준과 자금 조건은 기관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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