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팝업에 뜬 입찰보증금 사기 안내 — 조달청은 개인 계좌를 부르지 않아요
나라장터에 들어갔더니 공지 팝업이 두 개 겹쳐 떠 있었어요. 평소에는 닫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어요. 하나가 조달청을 사칭한 사기 주의 안내였거든요.
재입찰 공문을 보내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라고 한대요
수법은 이래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재입찰」을 한다는 가짜 공문을 보내요. 그러고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계좌에 넣으라고 유도해요. 입찰에 들어가 본 업체만 노리는 거라 공문 모양이 그럴듯하면 속기 쉬워요.
조달청이 공지에 못 박은 건 한 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재공고를 명목으로 개인이나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돈을 보내기 전에는 그 기관과 업체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 규칙으로 걸러요
저는 공급처를 찾을 때도 같은 기준을 써요. 먼저 돈을 넣으라고 하면 거기서 끊어요.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더 듣지 않고요. 예전에 전화로 결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다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서 생긴 규칙이에요.
-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멈춰요
- 공문이나 문자에 적힌 번호로 확인하지 않아요. 기관 누리집에 있는 대표번호로 걸어요
- 계좌 이름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면 무조건 사기로 봐요
진짜 입찰보증금 얘기도 같이 떠 있었어요
옆에 뜬 공지는 진짜 제도 변경이었어요. 조달청이 물품 공급입찰에서 무분별한 입찰을 막으려고, 정해둔 몇몇 품목은 모든 참가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받겠다는 내용이에요. 2026년 8월 3일 이후 공고부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공증착기, 반도체검사기, 헬멧, 교육훈련장비 같은 품목이 목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이라는 말 자체는 진짜 있는 제도예요. 사기는 바로 그 말을 빌려 와요. 진짜 보증금은 공고문에 정해진 방식으로 내는 거지, 누가 따로 연락해서 개인 계좌를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팝업은 귀찮아도 한 번은 읽어요
조달 사이트 팝업은 대부분 시스템 점검이나 제도 안내라 습관처럼 닫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기 안내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노린 거라, 저처럼 이제 막 입찰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입찰보증금 대상 품목과 납부 방식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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