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없는 1인 기업도 적격심사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토너 입찰 공고를 보다가 한 번 멈칫했어요. 낙찰 방식에 「적격심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적격심사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를 점수로 매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신용평가등급도 없고 납품 실적도 없는 1인 기업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공고에 첨부된 기준표를 끝까지 열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나와요.
어떤 기준표를 봤냐면요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 기관이 물품을 살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라요. 공고에 이 파일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금액에 따라 표가 달라요.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별표 1
-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별표 2
- 고시금액 미만 — 별표 3
제일 걱정했던 신용등급 — 「없음」도 점수가 있어요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보는데, 표 맨 아래 줄에 「없음」이 따로 있었어요.
- 별표 3 (고시금액 미만) — 20점 만점 중 없음 10점
- 별표 2 (고시금액 이상) — 30점 만점 중 없음 20점
0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깎이긴 하지만 절반 이상은 받아요.
납품 실적 — 공고에 적혀 있을 때만 봐요
별표 2·3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행실적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공고문에 실적 평가 얘기가 없으면 실적 없는 회사도 같은 출발선이에요.
기술능력(기술인력·시설장비)은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처럼 사서 납품하는 쪽은 해당이 없어요. 10억 원 이상 표에는 아예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이라고 적혀 있고요.
가격은 싸게 쓸수록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제일 의외였어요. 입찰가격 점수는 예정가격의 88%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 별표 3 — 70점 만점. 88%에서 1%p 벗어날 때마다 4점씩 깎여요
- 별표 2 — 60점 만점. 1%p마다 2점씩 깎여요
너무 싸게 써도 깎이고, 비싸게 써도 깎여요. 그리고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아예 심사 대상에서 빠지니까 그 선도 같이 봐야 해요.
제 경우로 계산해 보니
고시금액 미만(별표 3) 기준으로 넣어봤어요.
- 기술능력 10점 — 구매 입찰이라 만점으로 계산
- 경영상태 10점 — 신용등급 없음
- 입찰가격 70점 — 88%에 쓴다고 가정
- 신인도 +2점 — 여성기업·중소기업 가점
합계 92점.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돼요.
금액이 커서 별표 2로 넘어가도 10 + 20 + 60 + 2 = 똑같이 92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 않았어요
같은 기관의 지난 사무용품 입찰 개찰결과를 찾아보니 참여 업체가 세 곳이었어요. 그중 두 곳은 「예가초과」로 탈락했고요. 예정가격보다 높게 써서 떨어진 거죠.
기관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곳이라 번거로워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입 신청부터 했어요.
정리하면
- 적격심사 공고는 첨부된 세부기준 파일을 꼭 열어보세요
- 신용등급이 없어도 경영상태 점수의 절반 이상은 나와요
- 실적은 공고에 적혀 있을 때만 봐요
- 가격은 예정가격의 88%가 기준이에요
- 기관 자체 시스템을 쓰는 공고는 경쟁자가 적을 수 있어요
기술 점수를 구매 입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할 생각이에요. 결과 나오면 또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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